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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용구 지원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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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용구 지원방법

노인장기 요양보험 복지용구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및 복지용구란 무엇인지 알아보며 복지용구(구매품목/대여품목) 제품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

  • 01노인장기 요양보험 제도는 무엇인가요?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 입니다.
  • 02국민건강보험제도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국민건강보험은 질환의 진단, 입원 및 외래 치료, 재활치료 등을 목적으로 주로 병·의원 및 약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급여대상으로 하는 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의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요양시설이나 재가기관을 통해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03서비스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1. 노인장기용양보험 인정 신청을 하셔야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사이트에서 확인 바랍니다.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분이 자격 대상입니다. 전국 구민건강 보험공단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1577-1000)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2. 서비스를 받으실수 있는 등급 판정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장기용양 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기요양인정 점수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가 있어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95점 이상인 자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가 있어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75점 이상 95점 미만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가 있어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60점 이상 75점 미만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가 있어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51점 이상 60점 미만
    5등급 치매환자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45점 이상 51점 미만
    인지지원등급 45점 미만
  • 3. 노인장기용양보험 등급 판정 기준및 절차 방법은?

    등급판정은 “건강이 매우 안좋다”, “큰 병에 걸렸다.” 등과 같은 주관적인 개념이 아닌 “심신읜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 를 지표화한 장기용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장기요양 인정점수를 기준으로 위 표와 같이 6개 등급으로 등급판정을 합니다.

    장기용장인정의 신청자격

    • • 자격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 • 대상 : 만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 •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이용중이거나 이용 을 희망하는 경우 장기용양등급을 받으면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이 제한되며, 장기요양등급을 취소해도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이 불가능함.
      (장애인 활동지원문의 : 국민연금공단 1355)
  • 4. 등급판정 절차

    인정 신청 > 방문 조사 (장기요양인정표)에 의한 65개 항목 조사, 욕구 조사 > 장기요양인정 점수 산정 > 의사소견서 제출 > 등급판정 위원회 심의 판정 > 1~5, 인지지원등급, 등급 외

  • 04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 장기용장인정의 신청자격

    배설, 목욕, 식사, 조리, 세탁, 청소, 간호, 진료 보조 등의 집에서 받을 수있는 서비스 입니다. 지원은 7.5% ~ 15%로 대상자에 따라 다릅니다.

  • 요양시설 이용 서비스

    요양시설의 이용시 지원을 받으시는 서비스 입니다.

  • 복지용구 이용 서비스

    복지용구 등의 구입시 지원을 받으시는 서비스 입니다.

복지용구 급여

  • 05복지용구 급여란?
  • 심신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게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기능 향샹에 필요한용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구입하거나 대여방식으로 제공하는 것
  • 급여대상자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수급자 (1~5등급, 인지지원등급)
    • • 시설급여를 제공하는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지 않은 수급자
  • 법적근거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수급자 제23조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해이령 제9조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 (기타재가급여 제공 기준)
  • 복지용구 급여방식및 종류
  • 구입방식

    구입품목 10종」에 대해 제품별 수가에서 본인 부담금을 부담하고 구입하여 사용하는 방식

  • 대여방식

    「대여품목 7종」을 일정기간 대여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제품별 대여수가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사용하는 방식

  • 구입 또는 대여방식

    「구입 또는 대여품목 1종」에 대해 수급자가 구입 또는 대여방식 중 선택가능

복지용구 급여기준

  • 06복지용구 급여 기준
  • 복지용구 급여 기준

  • • 내구연한이 정해진 품목은 재료의 재질·형태·기능 및 종류를 불문하고 내구연한 내에서 품목당 1개의 제품만 구입·대여 가능합니다.
    (단, 선인용보행기는 2개까지 구입 가능)
  • • 연간한도액 적용기간 (160만원/1년) 중 미끄럼방지양말은 6켤레, 미끄럼방지매트·방지액은 5개, 자세변환용구는 5개, 안전손잡이는 4개, 간이변기는 2개 까지만 구입 가능합니다.
    장기용양 등급 미끄럼방지매트·액 자세변환용구 안전손잡이 간이변기 요실금팬티
    6켤레 5개 5개 4개 2개 4개
  • • 내구연한 중 훼손·마모되거나, 수급자의 기능상태 변화로 사용할 수 없을 경우 「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서」를 건강 보험공단에 제출하고 공단이 이를 확인한 경우에는 내구연한 이내라도 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 • 수급자의신체 상태에 따라 복지용구 일부 품목의 구입·대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경우 복지용구를 구입·대여 불가합니다.
  • • 의료기관에 입원한 기간 동안에는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를 대여 불가합니다.
  • 07복지용구 급여 비용
  • 급여대상자

  • • 장기용양인증서에재가급여 또는 가족요양비 지급대상자로 표시된경우에 한하여 복지용구 이용이 가능합니다.
  • •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신 어르신은 복지용구를 구입하거나 대여하실 수 없습니다.
  • 급여비용 <본인부담율>

  • 급여비용 연간한도액

  • • 급여비용 연간한도액 : 복지용구 연간 한도액 적용 기간은 수급자의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1년간이며, 한도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연간한도액 160만원)
  • • 연간한도액 계산방법 : 복지용구 급여비용 (공단부담액 + 본인부담액)은 구입과 대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총액이 연간 한도액 (16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부터 전액 본인이 부담

복지용구 비용 이용절차

  • 01복지용구사업소 방문상담
  • 수급자 또는 가족 등이 사업소를 방문 이용상담

  • - 장기요양급여 인정서 제출
    - 수급자 중 「의료급여법 」에 따른 수급권자는 먼저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장기 요양급여를신청 하여야 함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의뢰서를 사업소로 통보)
  • 02급여가능 여부 조회
  • 복지용구사업소

  • - 복지용구급여확인서, 혹은 인터넷 및 유선으로 수급자의 신청내역에 대한 급여가능 여부를 조회 (공단 포털 또는 지사)
    - 수급자가「의료급여법 」에 따른 수급권자의 경우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의뢰서 확인
  • 03복지용구 제공 계약 체결
  • 복지용구사업소·수급자

  • - 계약체결 (사업소는 계약서 2부를 작성 1부를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보관)
    -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작성 (2부 작성 1부 수급자 발급, 1부 사업소 보관)
  • 복지용구사업소

  • - 본인부담율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수납
    - 복지용구 제공
    - 복지용구 사용방법, 사용상 유의사항, 고장 시 대처 방법 등을 안내
  • 04계약체결 내역 통보, 청구 및 지급
  • 복지용구사업소 통보

  • - 공단포탈 (복지용구 계약내역서 등록화면)에 직접등록 또는 모사전송(fax)으로 지사에 통보 (장기요양급여 내용통보서 -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 계약내역이 변경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리
  • 복지용구사업소 청구 및 지급

  • - 인터넷 청구 또는 전산매체 청구 (공단본부) - 공단은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 후 지급
    - 등록된 계약내역 만 심사 지급
    • 01욕창예방 매트리스 (의료용 교대부양 매트리스)

    • 중품, 교통사고 환자 또는 정형외과, 내과, 신경외과 관련 중환자 (신체를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 들의 욕창을 예방하는 제품으로 중환자들이 사용해야 하는 필수 제품입니다.
      욕창은 발생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환자에게 엄청난 신체적 고통 뿐만 아니라 세균감염의 원인이 되어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본사 제품으로 보호자의 세심한 관심하에 효과적으로 욕창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 02욕창예방 방석 (의료용 압력분산 매트리스)

    • 욕창예방 방석은 각 셀(cell)의 독립적인 기능으로 대둔부의 욕창을 예방하고, 근육 경직 방지, 통증 억제등의 기능을 합니다.
      장시간 의자나 휠체어에 앉아서 생활하는 분의 신체 접촉 부위에 아렵을 동일하게 분산시켜 편안함을 느낌과 동시에 욕창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03다양한 장애인보조기기, 노인용품, 재활보조기기, 의료기기, 복지용구 등

    • 기타 다양한 제품들로 고령화 사회, 대한민국 의료기 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양질의 의료기기를 접해 드리고자 오늘도 열심히 꼼꼼하게 체크하고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고객 입장에 서서 고객의 눈으로 바라보며, 고객이 필요로 하는 제품을 제공해 드리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한국장애인 고용공단노인장기요양보험보훈공단국립재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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